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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부담금감면
Dec 7, 2024
1.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 장애인 고용의무
1.1.1. 의무 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공안직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은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이 각각 3세와 2세 연장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이 98억 6,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1.1.2.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 고용 인원의 2배로 산정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1.2. 장애인 고용 부담금
1.2.1. 정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2.2. 계산 방법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의무 고용 미달 인원과 부담 기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 (소수점은 버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1000》 (소수점은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고용인원 x 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시)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x 1/2 = 5.5명, 소수점 버림)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예시) 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1.3. 신고 및 납부
1.3.1. 신고 및 납부의무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1.3.1.1. 제출 서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최초 신고 시 제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3.1.2. 신고서 기재 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이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도별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월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내역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 명시.
1.3.2. 신고 기한 및 절차
일반 신고 기한: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업 종료 시 신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신고 및 납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3. 납부 방법
일시 납부: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연간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1기분: 1월 31일까지
제2기분: 4월 30일까지
제3기분: 7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 31일까지
2025년 및 2026년: 연간 6회 납부 가능 (1, 3, 5, 7, 9, 11월 말일까지).
분할 납부 할인: 납부 기한 전에 총액을 납부하면 부담금의 3%가 공제됩니다.
1.3.4. 미납 시 제재
미납한 사업주는 다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10% 가산금 부과.
연체금: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액의 0.75% 추가 부과(최대 36개월).
1.3.4.1. 징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납부 의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어 독촉이 불가능한 경우.
1.3.5. 납부 방법
사업주는 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2.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2.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개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2.2. 주요 적용 요건 및 감면 대상
2.2.1. 감면 대상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들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연계고용 도급계약 요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확화: 도급 내용(규격, 강도, 수량 등), 계약 이행 시점, 보수 금액 및 재료비·노무비 등의 명확한 기재.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공공기관은 3개월 이상 계약도 가능.
장애인 고용률 증가: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도보다 초과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충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정한 기준 충족.
2.3. 감면 기준 및 한도
2.3.1. 감면액 산정 공식
월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 장애인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 기초액.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총액의 90% 이내로 제한되며,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2. 감면 제외 사유
도급 약정이 없는 경우.
도급계약의 일부가 하도급 계약에 포함된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2.4.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및 반환
2.4.1. 감면 신청 절차
신청 기한: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 서류:
감면 신청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매출액 증빙 자료(결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장애인 근로자 증빙 자료(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해당 시).
2.4.2. 반환 신청
연계고용에 따라 감면받은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 서류: 감면 신청과 동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 감면 여부 및 반환액 결정.
2.5. 연계고용 알선 및 지원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알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과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6. 수급액 비율 및 기준
수급액 비율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도급액을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됩니다.
도급계약 기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도급액이 지급된 시점 기준.
2.7. 주의사항 및 기타
감면 혜택은 연계고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중 폐업,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까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감면제도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