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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사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근로자

Dec 13, 2024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의 기본 사항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부부 모두 각 총급여 500만 원 초과

  2.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1.1.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 모범사례


1.2. 연말정산 대비 공제 적용 전략

  1. 부양가족 공제 배분

    •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 공제는 소득이 높은 A가 가져가고, B는 본인 공제에 집중합니다.

    • 자녀 공제도 A가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극대화합니다.

  2. 비용 분담

    •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B가 지출하여 최저사용금액 요건(총급여 3% 초과)을 쉽게 충족합니다.

    • 신용카드도 B가 주로 사용하여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 맞벌이 부부 간 중복 공제가 금지되므로, 부부가 사전에 공제 항목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별 설명


2.1.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1. 기본공제

    •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도 적용받습니다.


2.2.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등)

  1. 건강·고용 보험료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2.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자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4. 기부금(이월분)

    • ’13년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을 한도 내 이월액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그 밖의 소득공제 주요항목 (신용카드 등)

  1.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단독 공제한도는 연 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3.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총 저축납입액 180만원)

  4. 신용카드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2025 연말정산 이론: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요소 총정리'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세액감면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자

    • 감면율 한도


2.5.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의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결혼 세액공제 (2024년 신설)

    • 올해 처음 혼인신고한 부부는 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2026년 말일까지 유효.

  7. 출산·양육 세액공제 (2024년 강화)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고액연봉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도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8. 월세 세액공제 (2024년 변경)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는 17% 공제 가능합니다.)

    • 총 월세금액 75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각각 112.5만원 세액공제 or 127.5만원 세액공제)

그 외 세액공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2025 연말정산 이론: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요소 총정리'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6. 절세 전략

  1. 공제 항목 나누기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자가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저사용금액 조건 활용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총급여의 25% 초과)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도록 조정하면 절세에 도움됩니다.

  3. 국세청 시뮬레이션 사전 이용

    •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공제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2.7. 연말정산 적용 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세금 신고 시 각자의 공제와 지출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공제 배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 및 수정신고

  •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내 지급(2025년 4월까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5년 5월 중)를 통해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고를 놓쳤을 경우, 5년 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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