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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법에서 중소기업이 다르다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와 사례

회계 상 중소기업

세무 상 중소기업

Dec 5, 2024

1. 회계상 중소기업


1.1.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의 주요 조건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해당 기업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주요 업종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1,00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80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1,000억 원 이하

      •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 상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필요.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최다출자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법인/개인(및 법인의 임원, 개인의 친족 포함).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자산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4. 특례 적용 제외 요건

    • 규모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대기업과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관계기업 간 합산 평균매출액 사례 (세법기준과 같음)


  1. 지배·종속관계

    • 지배기업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종속기업 요건

    •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외국 소재 기업은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이 소유한 경우

    • 개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더라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창업 및 투자 지원 목적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판단 기준일

    •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법령정보 의 중소기업범위해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내용

1.3.1.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세목별 내용

(1)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생략
활성 시장이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파생상품(예: 장외옵션)은 매 결산 시점에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거래 시점에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평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상차손은 필수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비적용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4) 장기연불거래 및 금전대차거래의 현재가치평가 생략
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식결제형 보상의 회계처리 간소화
스톡옵션 등 주식결제형 보상 거래는 실제 행사 시점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단기 용역 및 할부매출의 간소화된 수익 인식
1년 이내의 단기 용역이나 건설형 계약은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할부매출의 경우, 할부금 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7)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세법 준용 가능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8) 장기할부조건의 토지·건물 처분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경우, 할부금 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9) 법인세비용의 이연법인세 미적용
법인세비용은 당기 납부세액만 반영하며, 이연법인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2.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과 주의사항

계정과목 별로 중소기업 회계처리의 특례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분법이나 이연법인세등을 한번이라도 시행하면 계속성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즉, 지분법을 한번이라도 하면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수 없고 반대로 회계처리 특례를 활용하여 지분법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지분법을 적용할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회계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특례규정 적용 중단 (문단 31.17) 참조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거나, 특례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적용 중단 시 이전 적용 내용과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1.4.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초 1회 초과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2024년 8월 21일 이후 사업연도 개시 법인에 한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합병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예가 배제됩니다​​.


1.4.1. 중소기업 회계기준: 유예기간의 변화

2024년 8월 21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세제 혜택 및 회계 특례 적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정 이유: 기업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림.

  • 주요 내용:

    • 기존 유예기간: 3년.

    • 개정 후 유예기간: 5년.

    • 적용 시점: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유예 대상 기업부터 적용.


1.4.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사례

  1. 2024년 12월 결산 법인 (1월 1일 ~ 12월 31일)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적용 유예기간: 3년.

    • 설명: 법인 결산일이 개정일(8월 21일) 이전이므로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12월 결산 법인 (1월 1일 ~ 12월 31일)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적용 유예기간: 5년.

    • 설명: 법인 결산일이 개정일 이후에 해당되므로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3. 2024년 9월 결산 법인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적용 유예기간: 5년.

    • 설명: 결산기간이 2024년 8월 21일 이후에 해당되므로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5. 중소기업검토표 작성 사례




2. 세법 상 중소기업


2.1.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의

세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관광유흥음식점 제외)​.

  2. 매출액 기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평균매출액이 아님)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300억 원 이하.

      ※ 상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필요.

  3. 소유 및 경영 독립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4. 졸업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2.2. 세법 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초과 연도와 그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총 4년)

  • 유예 제외 사례: 중소기업 외 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위반, 창업일 2년 이내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2.3.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 사례 (회계기준과 같음)


  1. 지배·종속관계

    • 지배기업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종속기업 요건

    •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외국 소재 기업은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이 소유한 경우

    • 개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더라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창업 및 투자 지원 목적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판단 기준일

    •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법령정보 의 중소기업범위해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주의사항 - 세법에서 회계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쓰는 경우

위 이외의 세법상 중소기업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5. 세법 상 중소기업의 주요 혜택 정리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도·소매, 의료업, 지식기반산업 등 주요 업종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대 100%를 감면받습니다. 이 혜택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통합투자세액공제 : 일반 시설투자, 신성장 기술 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설은 10~16%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혹은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조세 감면이 제한되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기존 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했거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납부세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감면 및 공제가 조정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최저한세 적용 기준을 3~1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 결손금 소급공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72조)

  1.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금액이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1.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0% 대여의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2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 채용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2년간 인건비의 30% 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율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수 증가로 발생한 사회보험료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고용 시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우대 : 연구개발비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최대 50%). 인력개발비와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 분납기한의 우대 :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 분납 기한은 일반기업보다 1개월 더 연장됩니다(최대 2개월).
    (법인세법 제64조)

  1.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시 상속세 최대 600억 원 공제, 증여세율은 10%로 낮아집니다. 납부유예 제도도 활용 가능하여 상속·증여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3.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의 차이에 따른 중소기업 적용차이 사례

회계와 세법에서 중소기업 기준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한 기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3.1. 세법 상 중소기업이나 회계 기준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례 1: 매출액 기준 초과

    • 조건: 1차 금속 제조업 기업,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1,400억 원. 해당사업연도 매출액 1,600억 원.

    •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으로 간주.

    • 세법 기준: 세법 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500억 원 이상이므로, 매출액이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고려해야함.

    • 결론: 회계 기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회계처리 특례 적용 가능, 세법 상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유예기간이 지났을 시 적용불가.

  • 사례 2: 유예기간 적용 시점 차이

    • 조건: 도매업 비상장기업,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모두 1,200억 원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

    • 회계 기준: 직전 3개 연도 매출액 초과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회계특례 가능(최대 5년간).

    • 세법 기준: 3개 사업연도 전 매출액 초과로 유예기간 최대 4년 적용 , 최대 2년 간 중소기업 제외 가능.

    • 결론: 세법 상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불가하지만, 회계 기준 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특례 가능.


3.2. 실무적 고려사항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세법 상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제 혜택 여부를 명확히 판단.

  • 회계 기준 상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재무제표 작성 시 활용.

  • 독립성 요건, 매출액 기준, 유예기간 등 주요 요건을 이중으로 확인.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1. 결론

중소기업이 세법 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계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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