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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정의 및 기준과 역량강화사업,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Jul 17, 2024
소상공인의 기여와 역할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여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다양성 증진
세수 기여
소상공인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내 상점, 식당, 서비스 업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활동하며, 산업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에 경쟁력을 부여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역할
지역 사회 기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문화적 다양성 증진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
소상공인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지역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는 다른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소상공인의 법률적 정의와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1) 상시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상공인 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6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①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사후관리 컨설팅은 본 컨설팅 이후, 2~3개월차에 실시)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②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 · 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③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④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30만원/1일) 최대 120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⑤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⑥ 지원절차
(6)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7) 신청기간
’24. 7. 17.(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선착순 접수)
(8)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9)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제출해야할 서류
(10)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제공된 서류 양식 변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문의처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 · 사업모델 전환 · 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200건 내외(권역별 모집 · 선정)
(3) 지원대상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4)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내용
①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②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경영, 브랜드 · 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③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④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⑤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첨부 3)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⑥ 지원절차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 後,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前, 자부담 (20%) 선입금 필수
(6)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7) 신청기간
‘24. 7. 17.(수) ∼ ’24. 8. 7.(수) 15:00까지
(8)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9)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별도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추가 제출 서류
첨부자료는 문의해주시면 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10)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제공된 서류 양식 변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문의처 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500건
2) 지원대상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3)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4)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5)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또는 전자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다만, 전자접수 대상사건은 민사 등 사건으로 제한되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또는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내방하여 상담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7) 지원절차
8)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2번)
결론
소상공인은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