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재무보고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통일된 기준 아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핵심 원칙: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기반으로, 자원의 흐름과 공익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보고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법인으로, 종교·자선·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공익법인의 범위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사업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친목이나 영리 목적 제외)
회계감사 대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공익법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동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입니다.
다음 중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종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연속 4개 과세연도(또는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2개 과세연도 동안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위임)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의 감사 품질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익법인은 해당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한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본래 회계감사는 기업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외부 회계 전문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 회계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영리법인)나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은 일정 자산 규모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 관리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재산과 기부금의 공익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와는 별개로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세무확인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총자산가액 中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공인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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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결산 및 기부금 명세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국세청이 지정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재무제표 간소화와 체계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하며, 의무사항 이행 여부 판단에도 용이합니다. 특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형식입니다.
공익법인이 재무정보와 기부금 내역 등을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은 재무제표, 기부금 활용 내역 등 의무사항을 신고합니다. 이는 대중이 공익법인의 재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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