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과 회계감사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조금에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며 이에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 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꼭 특정한 형태(재단법인, 사단법인)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전의 한 형태로, 공공 자금이 민간 부문에 이전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 자금을 제공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조금(사업비) 정산 검증 업무는 보조금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고보조금 건별 1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 건별 3억 원 이상일 때 실시하며, 정산보고서 「건별」에 대해 지출 내역과 회계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다음 요건들 中 1가지에 해당되면 해당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입니다.
예시) 총사업비 5억인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각각 2억원 자부담 1억원 인 경우 검증대상 아님
실적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검증기관은 해당 기한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전체적인 정산 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순서 中 일부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에 따른 검증절차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中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국고보조금 혹은 지방보조금이 요건에 해당되면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회계감사 대상 금액 기준은 10억원에서 추후 3억원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모두 10억을 넘는다면 둘 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으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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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민간이전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으로 구분합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 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함
(주소:http://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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