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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과 혜택

5인미만

기준

Dec 8, 2024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유연한 고용 관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도 있습니다. 아래는 최신 법규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주요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제외 대상: 사용주(대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고용주와 그 가족

    1.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2. 프리랜서

    3. (소상공인일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4. (소상공인일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예: 한 달 동안 4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매일 근무하고,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2명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1.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2.2. 적용 제외되는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주요 조항별 세부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조항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과 적용 제외되는 내용을 상


3.1.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근무 시간을 강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 가산임금

  •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진행한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예: 주말 근무 시, 추가 근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만 지급하며, 추가 50% 가산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의 추가 혜택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3.4.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전액(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 2013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이 3년 동안 평균 월 200만 원을 수령했다면, 퇴직금은 약 600만 원(200만 원 × 3년)입니다.


3.5. 해고 및 해고 예고

  1. 해고 제한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해고 예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6.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의무: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7. 요약: 적용 여부에 따른 주요 조항 정리


4. 5인 미만 사업장의 혜택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대보험료의 최대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산재보험 제외: 산재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2738명(0.52%)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466 결정]


5. 유의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분쟁이나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근로 조건을 명시하세요.

  • 분쟁 예방: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활용하되, 해고·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세요.

  • 혜택 활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세요.

  • 근로자 수 변동 관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동되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추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환경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지만,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핵심 항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추가 혜택을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CATS의 전문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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