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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사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근로자
Dec 13, 2024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의 기본 사항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각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1.1.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 모범사례
1.2. 연말정산 대비 공제 적용 전략
부양가족 공제 배분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 공제는 소득이 높은 A가 가져가고, B는 본인 공제에 집중합니다.
자녀 공제도 A가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극대화합니다.
비용 분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B가 지출하여 최저사용금액 요건(총급여 3% 초과)을 쉽게 충족합니다.
신용카드도 B가 주로 사용하여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방지
맞벌이 부부 간 중복 공제가 금지되므로, 부부가 사전에 공제 항목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별 설명
2.1.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도 적용받습니다.
2.2.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등)
건강·고용 보험료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기부금(이월분)
’13년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을 한도 내 이월액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그 밖의 소득공제 주요항목 (신용카드 등)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단독 공제한도는 연 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총 저축납입액 180만원)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2025 연말정산 이론: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요소 총정리'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세액감면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자
감면율 한도
2.5.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의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2024년 신설)
올해 처음 혼인신고한 부부는 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2026년 말일까지 유효.
출산·양육 세액공제 (2024년 강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고액연봉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도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2024년 변경)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는 17% 공제 가능합니다.)
총 월세금액 75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각각 112.5만원 세액공제 or 127.5만원 세액공제)
그 외 세액공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2025 연말정산 이론: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요소 총정리'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6. 절세 전략
공제 항목 나누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자가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사용금액 조건 활용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총급여의 25% 초과)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도록 조정하면 절세에 도움됩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 사전 이용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공제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2.7. 연말정산 적용 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세금 신고 시 각자의 공제와 지출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공제 배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수정신고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내 지급(2025년 4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5년 5월 중)를 통해 수정 가능.
기한 내 신고를 놓쳤을 경우, 5년 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