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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총정리 및 법령 첨부

특수관계인

세법

Dec 15, 2024

특수관계인 개념은 세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다양한 기준과 범위로 정의됩니다. 다음은 각 법령별로 정리된 특수관계인의 개념입니다.


1.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정의

법인세법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을 정의합니다.


1) 법인 기준에서의 특수관계인 범위


  1. 임원 및 그 친족: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와 그 친족.

  2.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를 30% 이상 보유한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3. 사용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법인의 임원,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의존하는 자.

  4.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 특수관계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인.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임원도 특수관계로 간주.

    출자와 지배 요건: 30% 이상 출자 및 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등의 기준으로 판단​​.

부록)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임직원의 범위


2) 중요 포인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과의 출자와 지배 관계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법인의 대표와 특수관계자이지만, 직원은 단순히 근로 계약 관계에 있을 뿐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3)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2조 8항)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국세기본법(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은 주로 개인의 친족관계경제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1) 개인 기준에서의 특수관계인 범위


  1.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 본인의 임원 및 사용인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포함).

    •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생계 친족 포함).

  3. 경영 지배관계

    • 1차 지배: 본인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법인

    • 2차 지배: 1차 지배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법인

      (*)지배적인 영향력:
      -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 or 임원의 임명권 행사, 이사의 과반수 차지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법인의 출연(설립목적 출연재산)재산 中 30% 이상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그 법인


2) 주요 포인트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의 친족 관계와 경제적 의존성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인 A씨와 친구인 B씨는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B씨의 배우자가 A씨에게 고용되어 있고 B씨는 자체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 특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 - B씨: 경제적 연관관계 - 본인의 사용인 中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

  • A씨 - B씨의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 본인의 사용인으로 인한 특수관계


3) 법령 (국기법 시행령 §1조의2)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경영적 연관성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합니다.


1) 지배주주 기준 특수관계자 범위

  1. 친족 관계(①)

    • 국세기본법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 외에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관계)를 포함.

  2. 경제적 연관성

    •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의 임직원 +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②)

    • 대표가 지배(1차&2차)하는 법인의 임직원도 포함.(퇴직 후 3년 이내 임원 포함)

  3.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③)

    • 본인이 개인인 경우(지배주주): 본인이나 친족이 기업에 영향력(기업의 임원 임명, 사업방침 결정)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로 봄.

      • 퇴직임원도 포함되며, 퇴직 후 3년(대기업 집단은 5년)까지 적용.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 임원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가 특수관계인.

  4. 경영적 관계

    • 1차 지배(출자): 30% 이상의 지분 보유.(⑥)

    • 2차 지배(출자): 50% 이상의 지분 보유.(⑦)

    •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④,⑧).​​(기업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로 봄(⑤))


2) 주요 포인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광범위한 친족 및 경영적 연관성이 중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상증법에서는 퇴직한 임원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후 3년(5년) 이내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여러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는 이들 법인과 그 임직원 모두가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됩니다​​.


3) 법령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그 외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 사업자는 주로 소득세법의 기준을,

  •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 국제 거래나 상속·증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특수 규정을 따릅니다.


1)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에서 정의된 관계를 따릅니다.

주요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들의 친족.

  3.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1항.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을 따릅니다.

적용 기준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기준 적용.

  •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기준 적용.

  •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정의합니다.

  • 적용 관계: 지방세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에 준함.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 적용 대상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적용 기준
  1. 조세특례 대상이 개인: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

  2. 조세특례 대상이 법인: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

  3. 대상 세목이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국조법은 국외특수관계인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1.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적용 세부 기준: 국조법 시행령 제2조.



  1.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규정 정리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기준은 세법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중심으로 주요 규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5.1.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 특수관계인 거래의 접대비 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일반 수입금액 대비 한도액의 **10%**로 제한됩니다.

    • 관련 규정: 법인세법 25조 4항 2호

    • 예: 연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이 포함될 경우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음.


2) 대주주 또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 과점주주는 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과점주주의 정의: 1인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이 법인의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39조.


3) 주식 양도와 과세

  •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주식 양도의 경우,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 소득세법 94조 1항 4호 다목.


5.2. 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1)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 대주주 요건: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1%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일정 기준 초과.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4% 이상 보유.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8.


2)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1항.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1)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규정: 상증법 63조 3항.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법 22조 2항.


2) 증여 관련 규정

  • 특정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증여된 경우 과세됩니다.

    • 주요 사례:

      •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상증법 40조).

      • 초과배당 이익(상증법 41조의2).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상증법 41조의3).


3)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부과.

    • 관련 규정: 상증법 48조 3항.

  • 공익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초과 시, 비용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관련 규정: 상증법 48조 8항.


4) 증여세와의 관련성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규정: 거래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 예: 지배주주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거래를 몰아주는 경우.


  1. 특수관계자 관련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1) 세법별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세법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세법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세법: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지배적 출자와 가족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 예: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실무 예시:

  •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법인 직원에게 양도 시, 상속·증여세법의 고저가 양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2) 쌍방관계설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쌍방관계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 간 특수관계자를 적용 시키는 것은 제외합니다.

  • 예: A가 B의 특수관계인이면, B도 A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동일 세목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쌍방관계가 적용됩니다.

  • 예외 사례:

    • 법인세법: 거래당사자가 법인 간 거래일 경우 쌍방관계를 인정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거래에서는 소득세법을 우선 적용​.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별 규정

특정 조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별도로 정의하오니, 이 법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짜고 한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 주주의 친족 및 관련 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별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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