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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과 사례
거주자
비거주자
Dec 9, 202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득세법을 기반으로 주소, 거소, 가족 관계, 자산 상태 등의 판단 요소와 실제 적용 사례를 알아보세요. 거주자 판정의 주요 기준과 복잡한 사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1. 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여부와는 무관하며, 거주 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의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1.2. 거주자 판단의 기준
1.2.1. 주소
소득세법에서 주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재지,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주요 체류지가 국내인 경우.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이 국내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국외 근무자 중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이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주요 체류지가 국외인 경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2. 거소
거소는 주소 이외의 장소로, 상당 기간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 관계가 형성된 곳을 말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일시적 출국(관광, 치료 등)의 경우에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포함.
1.3. 거주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3.1. 직업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 직업 유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183일 이상 국내 체류가 요구되는 직업인지 여부는 판례와 추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3.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상태
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는 것이 아닌,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 중에서도 생활비 또는 주거 제공 등의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1.3.3. 기타 생활 요소
판단 시 다음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보유 중인 국적 및 영주권 상태
본인과 가족의 국내 및 해외 체류 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그리고 생활 근거지
개인의 직업 및 법인 내에서의 직위와 역할
업무와 국내 생활 기반 간의 실질적 연관성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유무와 규모
국내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의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활동 상태
국내 입국 및 해외 출국의 목적과 그 빈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과세 내역
1.4. 참고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과 대부분 동일한 원칙을 따르지만,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해석 및 판례를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국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단
2.1. 판정 기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파견 종료 후 재입국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파견 기간,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여부와 무관합니다.
2.2. 적용 사례
국내 기업의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더라도 국내 가족이 있거나 귀국 의사가 명확하다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점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3.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4.1. 계산 기준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일시적 출국(관광, 치료 등)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됩니다.
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4.2. 예외적 상황
재외동포가 입국하여 단기 체류(관광, 경조사 등)할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