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Table of Contents

회계감사 대상법인 시리즈)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이용한 감사인 선임 보고

회계감사

외부감사계약보고

2025. 1. 4.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고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이용한 감사인 선임 보고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선임을 보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회계감사란?


1.1. 회계감사의 정의

  •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외부(법정)감사, 임의감사, 내부감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1. 외부감사(법정)

법적 요구에 따라 회사 외부의 독립된 회계전문가(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공정성을 검증하는 감사입니다.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감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1.1.2. 임의감사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외부 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나 특정 회계 항목을 검토받으며, 주로 투자사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활용됩니다.


1.1.3. 내부감사

기업 내부의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 회사의 운영과 내부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기업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1.2. (법정)회계감사 대상 - 비상장주식회사 기준

  •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 법인

  •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인 법인

  • 아래 요건 中 2가지 이상 해당하는 법인(자산 총액 120억 이상, 부채 총액 70억,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1.3. 회계감사의 주요 순서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2.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았었던 계속감사의 경우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DART 고유번호 발급신청 (최초 1회)

  4.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5. 중간감사

  6.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7.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8. 감사보고서 공시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이란?

EACRS(External Audit Registration and Contract Reporting System)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외부감사 계약 체결 및 선임 보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법정)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2.1. 선임보고 방법 안내


2.1.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자료 : 관련 글 바로가기


2.1.2.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2.1.3.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 →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76번)를 참고


2.1.4.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하는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2.1.5.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2.1.6.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기준으로 처리



회계감사에 대해 CATs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 CATs에서는 비상장기업/유한회사 회계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회계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정회계감사

  • 임의회계감사

  • 감사인대응서비스(PA,PersonalAccountant)

  • IFRS Conversion 서비스

  • 기타 가치평가, 운영, 내부통제 구축 용역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는 편한 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us

.

.

.

Contact us

.

.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

.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