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Table of Contents

2025 연말정산 이론: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요소 총정리

연말정산

총정리

2024. 12. 1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세금 의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공제를 검토하여 연간 수입 및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1. 연말정산의 의미와 흐름도


1.1.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원천징수는 왜 하는가?

원천징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근로자) 대신 회사(사업주)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를 간편하게 하고, 정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소득별로 원천징수 세율은 다르다.

모든 소득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다릅니다.


Q&A-1) 3.3%(삼쩜삼)은 뭔가요?

3.3%는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비율로, 추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됩니다.


Q&A-2) 안떼면 안되나요? 안떼면 어떻게 되나요?

안됩니다.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Q&A-3) 근로소득 말고 나머지는 언제 정산하나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 금융(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종결)


1.3.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연말정산 흐름도

1) 회사에서 소득 자료 수집: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3) 차액 정산: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4) 환급 또는 납부: 2월 급여에서 정산 결과를 반영해 최종 처리됩니다.


1.5. 비과세 근로소득


1.5.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종업원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단, 종업원이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위탁보육비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근로자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통해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임직원의 업무상 손해배상보험료도 제외.

5. 공무원의 상금 및 부상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액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근로자가 금액 변경 등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창립기념품, 재난구호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5.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선원법」에 의한 식료
- 비과세 대상
: 승선 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료.
- 과세 대상: 휴가 기간 중 지급받는 급식비. / 승선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료품비.

2.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 해외출장 시 선지출한 항공료, 숙박비 등 법인에서 정산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증빙서류 필요).

3. 제복·작업복 및 특수위험수당
-
제복·제모·제화(법령·조례에 따라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
- 작업복(특수 작업 환경 또는 직장 내 착용 제한이 있는 경우).
- 특수위험수당(예: 잠수부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4.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 적용 대상: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 종사자. )

5. 벽지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수당인 벽지수당 수령 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


1.5.3.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12 3호 거)

1. 비과세 한도
- 일반 국외 근무자
: 월 100만 원.
-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항행 선박·항공기 근로자: 월 500만 원.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월 500만 원.

2. 적용 조건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며, 근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된 소득이어야 함.
- 국내에서 지급받아도 적용 가능.


1.5.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12 3호 더목)

1. 비과세 요건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2. 비과세 범위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내.
- 광산 근로자 및 일용직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 어선 승무자의 생산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1.5.5. 비과세 식사대 등 (소득세법 §12 3호 러목)

1. 현물 식사
-
사내 급식 또는 외부 공급계약을 통해 제공된 식사(음식물)의 경우 비과세.

2. 현금 지급
-
식사·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1.5.6.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12 3호)

1. 병역의무 복무 중 급여
-
병장 이하 현역병 및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

2. 출산지원금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급여(최대 2회, 전액 비과세).
-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

3. 재해 및 보상 관련 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4. 기타 비과세 소득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의 발명 보상금(연 700만 원 한도).
-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며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조건 충족 시).



  1. 각 공제별 의미와 공제항목별 설명


2.1. 근로소득공제


2.1.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예: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여러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2. 공제 금액


2.1.3. 공제 한도

  •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1.4. 그 외

  •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 없이 공제 전액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총급여액보다 클 경우, 총급여액만큼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2.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와 요건


2.2.1. 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이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 100만 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2.2. 공제 금액

  1.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공제.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2.3. 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2.4. 그 외

  1. 인적공제 판정 시기

    •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다중 공제 대상자 처리

    • 동일한 공제 대상자가 여러 근로자에게 해당할 경우, 신고서를 기준으로 1인의 공제로 적용됩니다.

  3. 소득금액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례
  1. 기본공제 금액 계산 사례

    • 가족 구성: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2명, 만 60세 이상 부모 2명.

    • 총 공제액: 150만 원 × 6명 = 900만 원.

  2. 추가공제 계산 사례

    • 장애인 자녀(만 23세):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 350만 원.

    • 경로우대자(만 81세 부모):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


2.3. 연금보험료공제


2.3.1. 공제 대상자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에 한해 공제 가능(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납입분 제외).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3.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도 공제 가능.


2.3.2. 공제 금액

  1.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2. 단, 공제금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3.3. 공제 한도 및 순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3.4. 그 외

  1. 공제 가능한 연금보험료 종류

    •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사용자 부담분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시 추가 납부한 금액.

  2. 공제 불가 항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금 및 이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

  3. 외국인 근로자

    • 외국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내국법인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본국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

  4. 납부 시점 기준 공제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만 공제 가능.


2.4.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등) 요약


2.4.1.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본인 부담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1. 공제 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공제 요건 및 제한

    •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자 급여액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근로제공 기간 외 납부분은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2.4.2. 주택자금공제

(소득세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보유자도 가능)가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원도 일부 조건에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공제 금액: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 공제 요건:

    • 대출기관 또는 비대부업 경영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 및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대부업 아닌 경우 1개월) 이내 차입된 자금이어야 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 대상자:

    •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 대상 주택: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2024년 개정).

    •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제한 없음.

  • 공제 금액 및 한도:

    •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600만 원~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

  • 공제 요건: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차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서 저당권 설정 필요.

  • 특례:

    • 기존 차입금을 상환 후 신규 차입으로 전환 시 일부 공제 요건 완화.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2. 공제 금액 및 한도

    • 납입금액의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3.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4.2.1.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 보험료 공제: 납부 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 가액 확인서류(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2.4.2.2. 공제 한도


2.4.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86)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요건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적용.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금저축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2. 공제 금액 및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연간 72만 원 공제.

    • 2013년 이후 납입 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

  3.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 부과 가능.


2.4.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6의3)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기당 300만 원 이하 납입.

  2. 공제 한도

    •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4천만 원 ~ 1억 원: 3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3.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또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2.4.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요건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직접 투자.

  2. 공제 금액 및 한도

    • 투자금액의 10%(특정 벤처기업 투자 시 100%, 70%, 30% 차등 적용).

    •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에서 공제.

  3. 주의사항

    •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지분 매도 또는 회수 시 추징세액 발생.

  4.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투자확인서(벤처기업 발급).


2.4.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1. 공제 대상 및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금액.

    •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2.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분: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40%.

    •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 2023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 10% 추가 공제.

  3.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 추가 300만 원(최대 6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250만 원 + 추가 300만 원(최대 550만 원).

  4. 신청 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사용금액 확인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능).


2.4.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8의4)

  1. 공제 대상 및 요건

    • 근로자가 본인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자한 금액.

    • 연간 최대 400만 원 공제(벤처기업은 최대 1,500만 원).

  2. 유의사항

    • 우리사주조합은 공제 대상 금액과 비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인출 시 증빙 제출 필요.

  3. 신청 서류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확인서.


2.4.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30의3)

  1. 공제 대상 및 요건

    •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에 합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 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최대 1,000만 원).

  2. 조건

    • 고용 유지 및 1인당 시간당 임금 감소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서류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청서.


2.4.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1의16)

  1. 공제 대상 및 요건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며,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가능.

  2. 공제 금액 및 한도

    •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 원).

  3.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추징 가능.

  4. 신청 서류

    • 납입증명서 제출.


2.4.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1의20)

  1. 공제 대상 및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청년(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계약 기간 3~5년,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

  2. 공제 금액 및 한도

    •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 원).

  3.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추징 가능.

    • 다른 청년형 저축으로 전환 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징 제외.

  4. 신청 서류

    • 납입증명서 제출.


2.5. (가산)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근로소득자나 거주자가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이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5.1.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132의2)에 따르면, 다음의 공제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항목(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항목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6.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2.5.2. 한도 초과 시의 처리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를 절감하려는 무분별한 공제 항목 확대를 제한하고, 세법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위 항목에서 산출된 공제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이라면 초과된 500만 원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6. 세액감면 항목


2.6.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득세법 §59의5)

  1. 적용 대상

    •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양국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

  2. 신청 절차

    •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급여 지급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제출 기한: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6.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1. 적용 대상

    • 조세조약 체결국의 원어민 교사 또는 교수로, 면세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주로 2~3년) 면세 혜택 적용.

    •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면세되는 금액은 100% 세액감면.

  2. 요건 및 절차

    • 각국 조세조약별로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조건 검토 필요.

    • 신청서류: 비과세·면제 신청서, 거주자 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 비과세·면제 신청을 통해 혜택 제공.

  3. 유의사항

    • 면세 요건 불충족 시 해당 과세 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정산 필요.


2.6.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1. 적용 대상 근로자

    • 청년(15세~34세, 병역 복무기간 제외 최대 6년).

    • 60세 이상 근로자.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 감면 내용

    • 청년: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한도 200만 원).

    • 기타 대상: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3. 신청 및 절차

    •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

    • 재취업, 고용 승계 시에도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계산.

  4. 감면 배제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

    • 중소기업 요건 상실 기업(합병·사업 양도 등).

  5.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

  6.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감면 가능.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8)

  1. 적용 대상 외국인 기술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 계약(30만 달러 이상)에 의해 기술 제공.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력(박사는 2년 포함).

    • 국내 근로 기업과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없는 자.

  2. 감면 내용

    • 일반 외국인 기술자: 최초 국내 근로일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 특화선도기업 근무자: 최초 3년은 70%, 이후 2년은 50% 감면.

  3. 감면 제외 요건

    • 근로기간 중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생긴 경우.

  4.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또는 70%).

  5.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9)

  1. 적용 대상

    •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중 임원 및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성과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성과급.

  2. 감면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3.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종합소득금액) × 50%.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조특령 별지 제8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성과급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29의6)

  1.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만 15세~34세 신규 채용된 근로자.

    • 핵심인력: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직무 기여도가 높은 근로자.

  2. 감면 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의 90% 감면(중견기업은 50%).

    • 중소기업 핵심인력: 동일 금액에 대해 소득세의 50% 감면(중견기업은 30%).

  3. 감면 제외 요건

    • 최대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자는 제외.

  4.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기업 기여금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90% 또는 50%).

  5.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금 수령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제출.


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8의3)

  1. 적용 대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국내 복귀 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2. 감면 내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3. 감면 제외 요건

    • 근무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4.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

  5.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제출.


2.6.4.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59)

  1. 적용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 금액 × 30%).

  3. 세액공제 금액 한도

    • 총급여액이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최소 66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0.5]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 0.5]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0.5], 최소 50만 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0.5]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2천만 원) × 0.5]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0.5], 최소 20만 원.

  4. 감면 적용 시

    •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1 - \text{감면비율}1−감면비율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2.6.5.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95)

  1. 적용 대상 및 요건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생애 1회, 신고한 해에 적용.

  2. 적용 기간

    • 2024년~2026년 동안 혼인신고 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3.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4. 적용 사례

    • 초혼 또는 재혼 모두 해당하나, 생애 1회로 제한.


2.6.6.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2)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8세 이상).

    • 공제 금액: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이상: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2.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적용.

    • 공제 금액: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2.6.7.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3)

  1. 공제 대상 및 금액

    •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그 외: 12%.

  2.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

    • 연금계좌 전체(연금저축+퇴직연금): 연 900만 원 한도.

    • ISA 전환금(최대 300만 원): 납입금액의 10% 포함 가능.

  3. 특례

    • 과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차기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가능.

  4.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


2.6.8.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1.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포함.

    • 총급여액 기준: 8천만 원 이하.

    • 임차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실제 거주 조건: 임대차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2.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3. 공제 한도

    • 연간 1,000만 원 한도.

  4.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5. 특이사항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서 제외.

    •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6.9. 납세조합 공제

(소득세법 §150)

  1. 적용 대상

    • 납세조합 가입자: 조합원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적용.

  2. 공제금액

    • 매월분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의 5% 공제.

    • 1년 미만 근로 시 공제 한도: 100만 원 × 근로월수 ÷ 12.

  3. 유의사항

    • 납세조합에 미신고한 소득이나 가입 전 발생한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님.


2.6.10.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92의4)

  1.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 1995.11.1.~1997.12.31. 기간 동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

  2. 공제 금액

    • 대출금 이자 상환액의 30% 공제.

  3.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미분양 주택(확인서 필요).

    • 서울 이외 지역 소재 주택.

  4. 중복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2.6.11.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57)

  1. 적용 대상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2. 공제 금액

    • 국외소득세액 × (국외소득 ÷ 종합소득금액).

    •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3. 증빙서류

    •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

    • 외국세금 납부 증명서류.

  4. 계산 예시

    • 국외 소득세액: 80만 원.

    • 한도 계산:

      • 산출세액 69만 원 × (국외소득 768만 원 ÷ 근로소득 1,600만 원) = 33만 1,200원.


2.7. 특별세액공제 요약


2.7.1.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 제1항)

  1. 적용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2. 공제 대상 보험료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3.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의 12%, 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의 15%, 연 100만 원 한도.

  4. 기타 유의사항

    •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및 납입자 기준으로 공제.

    • 만기에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은 공제 제외.

사례
  1. 보험료 세액공제 사례

    • A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연 120만 원.

      • 공제 가능 금액: 100만 원 × 12% = 12만 원.


2.7.2.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 제2항)

  1. 적용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나이·소득 요건 무관).

  2. 공제 금액 및 공제율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20%.

  3. 공제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한도 없음.


  4. 공제 제외 항목

    • 미용·성형 관련 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실손의료보험 보전 금액.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사례
  1.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 B 근로자의 총급여: 3,000만 원.

    • 의료비(65세 이상 부모): 3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2.7.3.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 제3항)

  1.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 나이 제한 없음(단,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2. 공제 대상 교육비

    • 본인: 지급 교육비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금액 한도.

      •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

      • 대학생: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3. 공제율

    • 지급한 교육비의 15%.

  4. 유의사항

    •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제외.

    •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상환 시 공제 가능(등록금에 한정).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 단위로 운영되는 과정만 공제.

사례
  1.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 C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기본공제대상) 교육비: 1,200만 원.

      • 공제 한도: 900만 원 × 15% = 135만 원.


2.7.4.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58, §76, §88의4 등)

  1.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2. 공제율 및 한도

    참고: 기부금 이월공제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만 적용되며, 이월 기간은 10년.

  3. 유형별 요약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일부는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 가능.

    • 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특정 비영리법인 등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단, 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4.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 제출 필수.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별도 제출.

  5. 유의사항

    • 이월공제: 이월된 기부금은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여 차례로 공제.

    • 허위 발급 시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시 발급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6.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

    • A 근로자가 총급여 5천만 원, 기부금 600만 원 납입:

      1. 정치자금기부금: 20만 원 → 20만 원 × 100/110 = 18만 1,818원 공제.

      2. 특례기부금: 400만 원 → 400만 원 × 15% = 60만 원 공제.

      3.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180만 원 → 한도 내에서 공제율 15% 적용.



2.9. (가산)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고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소득세, 관세, 지방세 등에 대해 일정 비율(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계산 방법, 납부 절차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9.1. 과세대상 :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소득세나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2)

2.9.2. 과세표준 :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
(농어촌특별세법 §5)

2.9.3. 세액 계산 및 납부
- 계산방법: 감면세액에 세율 20%를 적용
- 납부방식: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납부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함께 납부합니다.

2.9.4. 사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시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기금에서 1,500만 원을 융자받아 매월 125,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 과세표준
: (125,000원 × 12개월) × 30% = 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450,000원 × 20% = 90,000원


  1. 절세 전략

  1. 공제 항목 나누기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자가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저사용금액 조건 활용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총급여의 25% 초과)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도록 조정하면 절세에 도움됩니다.

  3. 국세청 시뮬레이션 사전 이용

    •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공제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1. 국세청 제공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국세청 제공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증빙자료 준비 방법,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 中 제외 유형,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대상를 비롯한 소득공제 서류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처럼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

.

Contact us

.

.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

.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