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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2/3)

소상공인

중소기업벤처부

2024. 1. 7.

  1. 로컬브랜드 창출


1) 사업개요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2) 지원규모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상공인 컨설팅


1) 사업개요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촉진


2) 지원규모

6,500개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 기업가형 컨설팅의 경우,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연계지원

  •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5)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후, 온라인 접수(’24. 3월 ~)


6)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31, 773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1) 사업개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2) 지원규모

70,000명 (예산 112.4억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 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전용교육장 교육 :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수행 : 소상공인전용 교육장, 무료 교육)

  • 온라인 교육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5) 접수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접속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6)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9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8~3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2) 지원규모

100여개 조합 (예산 113억원)


3)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등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 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 단계별 국비 차등지원(보조율 :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 적합업종(상생협약, 사업조정 포함) 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주도 컨소시엄 과제(4개 내외)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별도 공고(’24.3월)


5) 접수방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6) 처리절차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1, 7922, 7925~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1) 사업개요

중소유통 단체의 협업·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 물류 생태계 혁신


2) 지원규모

(조직화·거점물류)1개 단체, (동네단위)2개 지자체 (예산 11억원)


3) 지원대상

중소유통물류 단체


4) 지원내용

  • (조직화·거점물류) 경영개선 및 교육, 공동브랜딩·공동구매, 지역상 품 발굴·홍보, 물류비 등

  • (동네단위 유통채널) 상권분석, 소싱·진열·디자인 등 전분야 컨설팅,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5)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6) 접수기간

‘24.3월~5월)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5, 774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1)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2) 지원규모

84억원, 2,000개사 내외


3)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4)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420만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유형1) 안전환경조성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보호구)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5) 접수기간 및 방법

2023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6) 처리절차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3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20, 790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1)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2) 지원규모

42곳 내외, 156.2억원


3)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지원내용

  • (특화지원센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운영

  • (복합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5)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6) 처리절차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4-204-7883,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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