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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1/3)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2024. 1. 7.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1) 사업개요

3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 지원


2) 지원규모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3) 지원대상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인당 20만원 지원


5) 신청절차


6) 접수방법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1. 희망리턴패키지


1)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2) 지원규모

6.8만건


3) 지원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4) 지원내용

(1)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을 연계 지원
* 사업화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2)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3)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지급
* (재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등, (심화) 마인드셋, 대면취업상담 등 (기업연계) 先발굴한 기업 채용수요에 따라 맞춤형 특화 실무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시 60만원 지급(총100만원)

(4) (재창업지원) 폐업(예정)·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사업화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5) 접수방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6)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60, 78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1~7715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2) 지원규모

150억원/40,000명


3)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5) 접수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6) 필요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10~771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 사업개요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2) 지원규모

550명 내외 (예산 196.4억원)


3)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4) 지원내용

(1)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2) 점포경영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등 지원

(3) 창업자금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5) 처리절차


6) 접수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285,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3, 772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사업개요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2) 지원규모

210개팀 내외 (예산 200억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을 지원하고,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 → (3단계) 스케일업


5) 처리절차


6)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 사업개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2) 지원규모

약 220개팀 (예산 68.5억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지원을 통한 로컬 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5) 처리절차


6)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2, 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1. 로컬브랜드 창출


1) 사업개요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 상권‧산업 육성


2) 지원규모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반경 1km이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3개 기업 이상이 지역 상인‧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 선(협업) → 면(로컬브 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5) 처리절차


6) 접수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7) 문의처


(1)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www.mss.go.kr) : 044-204-7854, 72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22, 7726, 7727, 773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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