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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인플루언서) 사업자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유튜버,스트리머
인플루언서
2024. 8. 19.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일명 ‘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 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19.9월 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유튜버, 스트리머
1)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버, 아프리카TV BJ, 트위치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1) 수익 구조와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행사 및 강연 등을 통해 얻는 수입도 포함됩니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사업자: Multi Channel Network, MCN)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2) 사업자 등록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이 필요합니다.
(3)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및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4)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신고 종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에 따라 매년 재판정됩니다.

※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1억 400만원 미만.
2) 부가가치세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6)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 신고
① 면세 업종 대상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②사업자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SNS마켓 사업자 - 인플루언서, 블로거
1) SNS마켓 사업자 개요
SNS마켓은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수익구조와 거래유형
SNS마켓에서의 거래 유형은 물품 판매, 광고료 수취,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카페에서 홍보성 게시글 작성, 배너광고 게재로 수익을 올리거나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2) 사업자 등록 안내
SNS마켓 사업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3) 업종코드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4) SNS마켓 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에 따라 재판정됩니다.

※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1억 400만원 미만.
(6)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참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안내
(1) 신고·납부 의무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 23년12월31일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