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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법인 시리즈) 회계감사가 뭔가요? 누가 받나요?
회계감사
대상법인
2025. 1. 2.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중소·일반 비상장회사, 유한회사의 요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회계감사란?
1.1. 회계감사의 정의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외부(법정)감사, 임의감사, 내부감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1. 외부감사(법정)
법적 요구에 따라 회사 외부의 독립된 회계전문가(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공정성을 검증하는 감사입니다.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감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1.1.2. 임의감사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외부 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나 특정 회계 항목을 검토받으며, 주로 투자사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활용됩니다.
1.1.3. 내부감사
기업 내부의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 회사의 운영과 내부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기업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1.2. 회계감사의 주요 순서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았었던 계속감사의 경우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DART 고유번호 발급신청 (최초 1회)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중간감사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감사보고서 공시
누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2.1. 주권상장회사 (상장기업)
대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2.2. 대형비상장회사 ·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전기말 자산총액1천억원이상
3) 이 외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2.3. 중소·일반 비상장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
2.4.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등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법 §542의 11.①, 영§37.①)
3.1. 주권상장회사 (상장회사)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5년 기준: 2월 14일까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2024년 12월 31일까지).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감사인 지정 등 예외 제외).
감사인 자격요건: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현재 40개).
선정권자: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선정.
선임 보고: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감사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3.2. 대형 비상장회사 · 금융회사
선임기한:
일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5년 기준: 2월 14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2024년 12월 31일까지).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자격요건: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선정권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선정(감사위원회 설치 시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선임 보고: 선임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감사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3.3. 중소·일반 비상장회사
선임기한:
일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5년 기준: 2월 14일까지).
초도감사: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2025년 기준: 4월 30일까지).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요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선정권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최초 선임 또는 변경 시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변경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4. 유한회사
선임기한:
일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5년 기준: 2월 14일까지).
초도감사: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2025년 기준: 4월 30일까지).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요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선정권자: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선정.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 승인 필요.
선임 보고: 최초 선임 또는 변경 시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변경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5. 감사인 선정절차

부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요약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법 §542의 11.①, 영§37.①)
① 구성원수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 (6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구성원 요건
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하며, 구성원별 한도 내에서 구성 가능.
감사 1명
사외이사 최대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자 중 선정)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③ 대리행사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 가능.
④ 외부전문가 충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 가능.
외부전문가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합의)으로 선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
내부감사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⑤ 회의 개최 요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⑥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 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개최 가능.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으로 대체.
약식 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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