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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법인 시리즈) 회계감사가 뭔가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회계감사

외부감사

2025. 1. 5.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감사의 의미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회계감사란?


1.1. 회계감사의 정의

  •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외부(법정)감사, 임의감사, 내부감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1. 외부감사(법정)

법적 요구에 따라 회사 외부의 독립된 회계전문가(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공정성을 검증하는 감사입니다.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감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1.1.2. 임의감사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외부 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나 특정 회계 항목을 검토받으며, 주로 투자사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활용됩니다.


1.1.3. 내부감사

기업 내부의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 회사의 운영과 내부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기업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1.2. (법정)회계감사 대상 - 비상장주식회사 기준

  •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 법인

  •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인 법인

  • 아래 요건 中 2가지 이상 해당하는 법인(자산 총액 120억 이상, 부채 총액 70억,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1.3. 회계감사의 주요 순서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2.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았었던 계속감사의 경우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DART 고유번호 발급신청 (최초 1회)

  4.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5. 중간감사

  6.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7.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8. 감사보고서 공시


  1. 외부감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2.1. 감사인 선임 시 고려사항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회사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합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합니다.)


2.1.1. 감사인 선정 후 고려사항

  • 초도감사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고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글 바로가기

  •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통해 선임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관련 글 바로가기


2.1.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요?


2.2. 중간감사 준비

중간감사는 기말감사 전에 기업 내부의 회계 인프라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 상태를 평가하고 기말감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2.2.1. 중간감사의 목적

  • 내부 통제 평가: 재무 데이터 처리와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

  • 감사 범위 조정: 내부 시스템 상태에 따라 기말감사의 강도와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


2.2.2. 중간감사 시 준비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점검 -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시

    • 대형 비상장기업(자산 5,000억 원 이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내부 회계 설계 및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전문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2. 재무자료와 보고서 준비

    • 9월~11월 중 감사인이 요청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감사인은 보통 9월 기준 재무제표와 법인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제공하고 회사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들을 요청하며, 감사인의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3. 기말감사 준비

기말감사는 사업연도 결산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 작성이 진행됩니다. 기말감사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자료는 구체적이며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2.3.1. 기초 - 결산 작업

  • 결산 마감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1. 재무제표 준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 재무제표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CATs로 문의해주시면 제작이 가능하오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2. 결산 수정분개:

      •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변경 사항은 반영이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2.2.3. 회계감사 대응 핵심 요약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인이 요청자료리스트를 만들어 요청합니다.

혹여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중간감사 미팅 시 기말감사 요청자료 리스트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감사인의 관점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감사인의 요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감사인의 주요 검토 관점

회계감사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감사인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자산과 수익: 실재성 위주 →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증빙이 확인된다.

    • 감사인의 관점: 자산(현금, 재고, 유형자산 등)과 수익은 실제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업의 감사대응 준비

      •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증빙(예: 인수증, 거래명세서)을 준비하세요.

      • 수익과 관련된 계약서, 인수증, 송장 등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2. 부채와 비용: 완전성 위주 → 모든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었다.

    • 감사인의 관점: 부채와 비용은 누락 없이 모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업의 감사대응 준비

      • 미지급금, 비용 등 부채 항목의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송금확인증 등)을 준비하세요.

      • 충당부채는 관련된 내부 승인 문서 및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3.3. 회계감사 대응 주요 계정별 내용

만약 감사인과 연락할 수 없거나 미리 주요 계정별 대응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감사 대응이 유리합니다.

  1. 금융기관 조회서

    • 당기 중 계좌를 사용했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조회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은행 외의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포함)은 오프라인 조회를 진행하며, 감사인이 요청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조회서 발송 시 필요한 서류는 감사인이 별도로 안내 해 드리니 이를 따라 주시되,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요청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비상장 유가증권 평가 보고서

    •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다만, 회계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회계기준 특례를 이용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요건과 혜택 관련 글

    •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사에 의뢰 가능하며, 회계법인 보고서가 상대적으로 가격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3. 채권·채무 조회서

    • 거래처별 원장에서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채권·채무를 감사인이 샘플링하여 요청하면 주소와 담당자를 파악해 전달합니다.

  4. 재고실사에 대한 대비 및 재고자산 관련 자료 대비

    • 재고 실사일의 수불부12월 31일 기준 수불부, 그리고 재고 변동 내역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or 타처보관 재고자산 조회서)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거자료(액셀파일,aging근거 등)를 준비해주세요.

    • 재고자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감사인이 요청하는 재고 매입자료(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빙

    • 유형자산(부동산 등): 취득 및 처분 시 증빙(거래계약서, 출금증 등)
      + 등기부등본(소유권(갑구)및근저당설정내역(을구)), 각종 보험증권, 고정자산상각대장 등.

    • 무형자산(영업권 등): 12월 31일 기준 평가 보고서.

    • 재평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혹은 거액의 영업권이 있는 경우 12월 31일 기준 평가 보고서.

  6. 퇴직급여 및 급여 관련 자료

    • 급여원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자료, 사내 고용 규칙, 취업 규칙 등.

    • IFRS를 적용하는 경우, 계리평가보고서도 필요합니다.

  7. 기타 영구자료

    • 이사회의사록, 주총의사록, 주주명부, 서울보증보험 유효현황 조회화면, 12월31일자이후의주요계좌입출금 내역, 변호사조회서(소송내역 파악)


3. 회계감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감사 일정 준수

    • 대부분 상장사의 경우 2월 중순부터, 비상장사는 1월 중순 이후부터 감사인과 상의 후 스케줄에 따라 감사가 진행됩니다.

    • 대부분의 감사인은 일정이 촘촘하기 때문에 감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감사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2. 외부 증빙 적극 활용

    •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의 계정과목의 증빙서류 제출은 내부 증빙(지출결의서 서류 등)보다 외부 증빙(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사인의 추가 자료 요구

    • 감사인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감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1. 회계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감사 과정에서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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