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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법인 시리즈) 초도감사 시 DART 고유번호 등록절차

회계감사

DART고유번호

2025. 1. 3.

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처음으로 감사 절차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DART 고유번호 등록입니다. DART(전자공시시스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공시 플랫폼으로, 법인이 공시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도감사 시 DART 고유번호 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단계별 상세 과정과 주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회계감사란?


1.1. 회계감사의 정의

  •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외부(법정)감사, 임의감사, 내부감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1.1. 외부감사(법정)

법적 요구에 따라 회사 외부의 독립된 회계전문가(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공정성을 검증하는 감사입니다.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감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1.1.2. 임의감사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외부 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나 특정 회계 항목을 검토받으며, 주로 투자사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활용됩니다.


1.1.3. 내부감사

기업 내부의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 회사의 운영과 내부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기업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1.2. (법정)회계감사 대상 - 비상장주식회사 기준

  •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 법인

  •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인 법인

  • 아래 요건 中 2가지 이상 해당하는 법인(자산 총액 120억 이상, 부채 총액 70억,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1.3. 회계감사의 주요 순서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2.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3. DART 고유번호 발급신청 (최초 1회)

  4.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금융

  5. 중간감사

  6.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7.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8. 감사보고서 공시


  1. DART 고유번호란?

  • DART 고유번호는 기업이 전자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 공시문 제출 및 기업정보 관리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입니다.

DART에 등록되어 있는 공시대상회사(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종목코드, 정식명칭 (회사명)과 매칭이 됩니다.


2.1. DART 고유번호 등록 대상

  • 신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초도감사)

  • 감사인(회계법인) 선임 보고를 할 때

DART 고유번호는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에서 등록/조회할 수 있습니다.


  1. DART 고유번호 등록 절차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감사보고서 등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정보이오니, 신중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 5자리) 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간편하게 '톡문의'를 통해 CATs에 문의해주시면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등록번호 중복확인을 통하여 중복이 될 경우 기존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이니 '회사 고유번호 조회 메뉴'(5번 내용 참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고유번호 리스트를 첨부해드리니, 타 업체의 고유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인 정보


3.2. 담당자 인증


3.3. 공동인증서 이용여부 선택


3.4. 관련서류 제출



  1. 관련 서류 및 주의사항


4.1. 신청 시 관련서류 (법인 기준)

고유번호 등 발급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파일로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상담센터[Tel:1332 (5번 → 1번 →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일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 3일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기관: 국세청 → 홈텍스) 또는 고유번호증*
     * 공정위 공시대상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함


4.2. 신청 시 주의사항

  • 공시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고유번호, 비밀번호 등을 발급합니다.

  • 이미 고유번호가 부여된 공시대상회사가 제출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밀번호 등을 발급합니다.

  • 제출인 등록 시 관련서류를 파일로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결과조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상담센터 [Tel:1332 (5번 → 1번 →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공시대상이 아닌 비영리 공익법인은 [제출인 등록] -[조합/단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고유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주)',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을 입력하면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 CATs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 CATs에서는 비상장기업/유한회사 회계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회계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정회계감사

  • 임의회계감사

  • 감사인대응서비스(PA,PersonalAccountant)

  • IFRS Conversion 서비스

  • 기타 가치평가, 운영, 내부통제 구축 용역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는 편한 채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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