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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와 불이익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2024. 8. 16.

1.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ㆍ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 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밑줄 친 업종은 2023. 1. 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7)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 ARS 가입방법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4)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해당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및 불이익


3)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 비교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재화 또는 공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한도 1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4)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받아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

  • 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자체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자(ERP)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를 이용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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