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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와 불이익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2024. 8. 16.
1.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ㆍ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 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밑줄 친 업종은 2023. 1. 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7)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3) ARS 가입방법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4)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해당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및 불이익

3)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 비교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세액공제: 재화 또는 공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한도 1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4)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받아야 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

시스템을 통한 발급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자체발급 시스템 구축사업자(ERP)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를 이용하여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