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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2024. 8. 19.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1) 지원사업 목적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2) 사업기간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3) 법적 근거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지급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로,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이 해당됩니다.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2)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해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합니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 16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
예시)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2) 고용장려금 최대 12개월 지원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을 받으며,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단,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예시)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③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1) 지급 절차

2) 신청 방법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