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Table of Contents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가이드

증여의제

일감

2024. 10. 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기업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익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제도는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개념, 과세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줌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너 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규모 일감을 제공하여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회사 가치와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세법상 이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법인이 자녀가 주주인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1.         일감몰아주기 계산 흐름도


1.2.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요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법인은 일거리를 받아 특수관계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2.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1.2.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전체 거래의 30%(중견 40%·중소 50% : 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할 것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1.2.2.1.         지배주주의 판정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다음 순서로 지배주주로 판단합니다(상증령 §34의3① 후단, 상증규칙 §10의7):

-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자.

-      수혜법인 매출액이 더 큰 자.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라)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 사업연도 종료일

마)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된 경우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해 산출합니다.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는 각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②).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2의2①)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②   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가. 개인: 본인 또는 친족이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나. 법인: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그 임원.
④   본인 또는 관련자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본인 및 관련자들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⑦   본인 및 관련자들이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⑧   본인 및 관련자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1.2.2.2.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1.2.2.3.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매출액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두 개 이상의 조건이 해당될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3⑩).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 수혜법인이 주식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 수혜법인이 주식 50% 미만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에 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

  •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매출액.

  • 수출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5-2. 국외 용역 공급을 위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5-3. 영세율 적용 용역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재공급 제외).

  • 법률에 따라 의무적 거래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광고 매출액.

  • 공공기관 및 공공기금과 공동 출자 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1.2.3.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전체주식의 3%(중소·중견기업 10% : 한계 보유비율)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10%)을 초과해야 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은 간접출자법인(30% 이상 출자 법인 등)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비율을 의미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간접 출자를 고려하되, 소수 지분의 경우 과세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특정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이 방법은 지배주주 판정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지배주주 등과 30% 이상 출자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위 1, 2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된 경우 그 해당 법인.


1.3.         수증자 (납부의무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⑧).


1.4.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 §4의2⑥).


1.5.         증여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상증법 §45의3③).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합병 시에는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연도별로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6.         증여의제이익 계산


1.6.1.     세후영업이익


1.6.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합니다. 두 개 이상의 경우가 동시에 해당되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증령 §34의3⑫)

  • 간접출자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거래 매출액에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출자관계일 경우).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 간 거래 매출액에 간접출자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간접출자관계일 경우).


1.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지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8.         계산흐름 요약본 (단순한 구조에 한함.)


1.9.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1.1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년 4월 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2.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일감 떼어주기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감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여 그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로부터 일감을 가져와서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도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가치는 상승하고, 이를 통해 오너 일가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1.         증여의제 이익 계산 흐름도


2.2.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2.2.1.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부문별 영업이익은 임대차 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다양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영업이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세무 조정 후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2.1.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있는 법인

지배주주 판정은 이전 일감몰아주기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2.1.2.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기회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사업기회 또는 비특수관계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포함하며, 제공 방식에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상증칙 §10의8).


2.2.2.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배주주 판정에 대한 상세내용은 이전 일감몰아주기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증여시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시기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상증법 §45의4①).


2.4.         증여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상증령 §34의4①)


2.5.         수증자 (납부의무자)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증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해당됩니다.


2.6.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추정 계산: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2)   3년 후 정산: 3년이 지난 후,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 이때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기회 제공 연도에 3년분을 신고·납부한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재계산해 최종적으로 2번의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실제 증여의제이익이 예측보다 적으면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6.1.     3년간 증여의제이익 (추정 계산)


2.6.1.1.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이라 한다.)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세무 조정 후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6.1.2.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상당액 = A X B
A = 수혜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액 공제 및 감면액
B = 세무 조정 후 영업이익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1을 초과할 경우 1로 제한).


2.6.1.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2.6.2.     정산 증여의제이익


2.6.2.1.         배당소득 공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며,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간주합니다.


2.7.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2.7.1.     추정 계산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년 4월 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2.7.2.     3년 후 정산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년 4월 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3.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차이점

일감 몰아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일감 떼어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4.     결론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제도는 기업 오너가 특수관계 법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오너와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법규 준수 강화: 관련 세법 및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진이 이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가 자문 활용: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업 구조 및 거래 방식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부 감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4. 내부 규정 및 정책 정비: 내부 규정 및 정책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기업은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산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

.

.

Contact us

.

.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

.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