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Table of Contents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2024. 8. 7.

  1.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1) 지원목적

위메프 티몬에 입점한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진


2) 지원대상

  • ’24년 5월부터 7월 기간 동안 위메프 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원금상환 중이거나, ‘25년 8월 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연체 등은 지원 제외하되, ‘24.7.10~8.7. 기간 중 발생한 연체(원금+이자)는 연체이자 해소 시 지원 가능


3) 지원방식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 분부터* 거치기간**을 12개월(회차)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도 연장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회차) 연장
**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하며,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신청·약정 절차


(1) 신청기간

2024년 8월 7일(수) 10:00 ~ 2025년 8월 6일(수) 18:00


(2)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참고2] 방문 접수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신청+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
    - 시설자금의 경우, 현장신청+대면약정 방식으로 진행(개인․법인 무관)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로그인 → 대출관리 → 만기연장(상환유예) → 직접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정산지연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②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4)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지원 가능
    *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불가

  • 심사․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5)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참고2]


(6) 필수서류

  • ’24년 5월부터 7월 기간 동안 위메프 티몬를 통한 판매 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4.5~7월 결제내역+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캡쳐)

* 만기연장‧상환유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사업자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준비


(7) 증빙자료 제출 예시


① 위메프 결제내역 : [전체매뉴] - [정산] - [매출현황]

조회기간을 월별로 설정하여 ‘24.5월, ’24.6월, ‘24.7월 매출내역 조회 후 증빙


② 위메프 사업자정보 : [우측 상단 업체명] – [정보수정] – [사업자정보]

위메프 파트너 상단의 업체명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증빙


③ 티몬 결제내역 : [정산관리] - [파트너 단위 정산서]

조회기간 ‘24.5월 ~ ‘24. :7월로 설정하여 매출내역 조회 후 5월~7월 정산내역이 확인되도록 화면 증빙


④ 티몬 사업자정보: [우측 상단 업체명] - [나의 정보 확인]

티몬 입점 사업자 정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증빙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1.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1) 지원목적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


2)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3) 지원대상

(1)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 증빙 불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2)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4) 융자조건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총한도 5억원 적용 제외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국세청 발급) 기준으로 인정


(2) 대출금리

  • 기준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3)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자금용도

피해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6) 접수기간

  • 2024년 8월 9일(금) ~ 12월 6일(금) (9시~18시, 주말 포함**)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주말에는 현장접수 불가


7) 신청방법 및 약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개별 안내되는 미정산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


(2)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3)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4)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출제한대상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 (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 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5)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단, ‘24년 7월 이후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로 휴업 중 경우 융자대상에 포함


(6)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7)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8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8) 매출액 초과 차입금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기업대출 잔액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


(9) 공단에서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판 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대출사고기업
① 채권관리부서의 ‘사고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
② 채권관리부서의 ‘채무감면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한 기업


(10)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9)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3) 대출신청 서류 - 추가서류


10) 대출절차

Contact us

.

.

.

Contact us

.

.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act us

.

.

.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 Conditions

E-mail

Info.CATskorea@gmail.com

Office Hours

Mon - Fri, 10:30 - 18:30

Copyright 2024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