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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프 법인 사업자 등록하기 (홈택스)

법인설립

사업자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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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사업자등록 신고기한, 준비서류 및 불이익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신고기한, 준비서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3)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사업자등록 순서 및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참고사항


1)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


(1) 홈택스 접속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2) 인적 사항 입력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4) 법인 현황 입력창 기재

본점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법인성격 오른쪽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5) 공동코드목록조회

①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② 코드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6) 업종 선택

위에 있는 업종선택/수정을 클릭합니다. 업종 및 코드에 대해 모르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업종선택하기 >

①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하세요.

②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업종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아래에 목록이 뜹니다. 해당되는 업종을 더블클릭해주세요.

⑤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⑥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⑦ 업종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 해당사항 추가 입력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8) 제출서류 첨부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올려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형식으로 첨부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는 근무시간 내(09:00~18:00)에서만 전송(접수)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자로 신청된 모든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확인이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제외합니다.)

  •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취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홈택스 처리 불가)

  •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사업장 등록증 출력 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참고사항

  • 세무대리인은 “수임 계약서”(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가지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대표)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전송)이 가능합니다.

  • 접수(전송) 된 정정 신고서는 처리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전송(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제출]-[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접수(전송) 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클릭 후,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등록 "은 세무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본점)이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 시, "사업자 등록신청(법인)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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