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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매출의 진실: 매출 ‘총액’과 ‘순액’의 차이 이해하기
매출 총액
매출 순액
2025. 1. 6.
"연 매출 XX정도 하는 회사에요"
일상 대화에서 "연 매출 XX억"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매출액이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매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숫자가 매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꼭 맞는 답이 아닙니다. 매출에도 ‘총액’과 ‘순액’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매출 개념의 차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매출 ‘총액’과 ‘순액’, 무엇이 다른가?
1.1. 매출 ‘총액’이란?
매출 총액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한 회사가 1,000원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판매를 위해 200원을 외부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했다면, 총액 기준 매출은 1,000원입니다.
1.2. 매출 ‘순액’이란?
매출 순액은 총액에서 외부 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즉, 200원)을 제외한 순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순액 매출은 800원이 됩니다.
1.3. 회계 기준: 총액(본인 역할) vs 순액(대리인 역할)
본인 역할: 상품의 재고를 책임지고 주요 위험을 감당한다면 총액으로 인식.
대리인 역할: 단순히 중개만 하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순액으로 인식.
예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위탁상품은 대리인 역할이므로 순액 매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한다
1.4. 회계기준(K-GAAP) 상 매출 총액 인식 지표 정리

주요 지표: [ 거래 당사자로서의 책임 / 재고자산의 전반적 위험 부담 ]
보조 지표: [ 가격결정 권한 / 재화 가공,용역 수행 / 공급자 선정 권한 / 재화,용역 사양 결정 / 물리적 손상 위험 부담 / 신용위험 부담 ]
핵심 요약: 회사가 거래의 주체로서 위험과 책임을 지는 경우 매출 총액으로 인식하며, 위험과 권한이 제한되거나 공급자에 의해 보전되면 순액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인식 방법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는 기업은 매출 규모를 크게 하고 싶은 유인이 있기 때문에 순액으로 인식할 매출도 순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운영 규모와 실적의 정확한 표현
총액법을 사용하여야 할 기업이 순액법을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실제 규모보다 축소되어 알려질 수 있고, 회사의 성장이 경쟁사 대비 저평가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기업의 매출은 은행 대출, 투자 유치, 공공 입찰에서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만약 매출이 순액으로 인식돼 실제보다 적게 보이면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기업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숨은 매출, 어떻게 구분할까?
3.1. 계약서 및 거래형태의 실질 검토
거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본인과 대리인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2. 세법과 회계 기준 이해
일반적인 외부 기장업체에서는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대부분 세법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인지하고, 세법에 맞춰 신고하며 실제 회계기준에서는 순액으로 처리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3.3. 전문가 상담
매출 인식 기준이 모호하다면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Ts에 문의 시 무료로 세무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수익인식기준(총액 vs 순액)에 대한 주요 질의 및 회신 내용
4.1. [금감원2015-005]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4.2. [금감원2006-029]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4.3. [2005-020] 총액 또는 순액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4.4. [2010-028] 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