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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와 절세 Point 정리

상속세

증여세

2024. 9. 30.


상속세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 중 하나로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이전에 대해, 증여세는 생전의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념, 세율,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유산)을 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법정 상속 순위


3)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4)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 등 부채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1)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주택의 시가 평가 순위는 1순위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 2순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 공시가격 순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2) 간주상속재산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4) 비과세 상속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5)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6) 채무 등 부채

채무 등 부채*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함 (“0”)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 벌금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만 공제됩니다.)


② 장례비용

사망 후 장례에 사용된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최대 500만 원 추가 공제.

(비거주자의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채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가 공제됩니다.

금융기관, 국가, 기타 채무는 관련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공제됩니다.)


(7)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 공익법인 출연 재산, 농지 증여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증여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5)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기본 공제 <①+② or ③ 중 큰 금액> 및 추가 공제 <④ ~ ⑦> 와의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①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6)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7)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단,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②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2)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 후 10년 이내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라 1년 내 100%, 10년 내 1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성실 신고 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4) 문화재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 자료 등이 포함된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은 유예됩니다.


8)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 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신고기한 :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4.5.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11.31.임

  • 납부기한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귀중품 등도 해당됩니다.


1)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자(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4)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1)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혼수용품, 졸업축하금, 명절용돈 등

  • 장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4천만 원 이하)

  • 공익법인 및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


(2)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증여재산가산액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 동일인 범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 합산 예외: 비과세 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2월 1일에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A가, 2020년 2월과 7월에 부모로부터 각각 1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4)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상이하며,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와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①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배우자만 공제 혜택 가능)

  • 직계존속: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계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됨)

  • 직계비속: 5천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공제.

  • 그 외: 공제 없음.


② 증여재산공제 예외 사항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 명의신탁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건 이상의 증여: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 가능.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④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5) 세대생략할증과세액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기본적으로 30% 할증, 미성년자가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받을 경우 40% 할증됩니다.


6) 세액공제

적법한 신고와 납부 시 증여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혜택도 있습니다.


(1)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성실 신고 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2) 납부세액공제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공제한도를 비교해 작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박물관·미술관 자료 징수유예

박물관,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인 재산은 증여세 징수 유예합니다.


7)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 2024.3.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6.31.임

  • 납부기한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획의 조기 수립

  • 증여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 진행

  •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 매년 일정 금액씩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세금 부담 최소화


2) 가업승계 공제 활용

  • 가업승계를 통한 상속세 부담 절감

  •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고용 유지 의무 등 요건 충족 필수


3) 생명보험 활용 (상속인)

  •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

  • 상속인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수령할 수 있음

  • 계약자≠수익자(상속인)≠피보험자(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임.


4) 자산 관리 및 배분 계획

  •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 분쟁 예방

  • 상속자 간 재산 배분 계획 수립

  • 상속세 절감을 위한 자산 분할 전략 마련



4.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큰 재산 이전 시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산 보호와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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