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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사업자

2024. 12. 5.

1. 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이자, 배당 등을 지급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법인입니다. 법령에 따라 해당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원천징수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의 세목에서 소득 지급 시 원천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별, 납세자별로 적용 대상, 세율,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1) 소득세

  • 적용 대상: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과세.

  • 대상 소득:

    •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비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납부 세목: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으로 구분하여 납부.


(2) 법인세

  • 적용 대상:

    •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납부 세목: 법인세로 납부.


2)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특정 소득세 감면 시 부과되는 추가 세목.

    • 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세액의 10%.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공제금액의 20%.

  •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세액 기재.

    • 납부: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고 납부서 제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적용 대상:

    •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납부.

  • 납세지:

    • 근로소득·퇴직소득: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 지급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제한세율 × 1/11


4.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와 과세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 및 내국법인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을 시 적용)


5.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특정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가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원천징수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나 면세 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 예: 미가공 식료품 판매 소득, 농어촌특별세 면세 대상 소득 등.


(2) 과세 최저한 적용

  • 건별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액의 금액에 대해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


2) 원천징수 배제 (소득세법 제85조 3항)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

  • 조건:

    • 소득자가 해당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과세관청에서 해당 소득세 등을 별도로 부과·징수한 경우.


  • 검토 내용


3) 소액부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 원칙: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제외.

    •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적어 원천징수액이 미미할 때 적용됩니다.


  • 예외:

    •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 위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용근로자:

    •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인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는 지급일, 이자는 지급일 또는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7.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8. 신고납부기한


1) 원천징수

  • 월별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예외: 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납부 가능.


2)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공제된 세액 환급 또는 부족분 납부.

  • 제출 기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3) 지급명세서 제출

  • 각종 소득지급명세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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