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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은 주말에 쓰면 불법인가요? 업무용승용차 세무에 대한 모든 것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2024. 12. 23.
법인 차량은 주말에 사용한다고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차량의 세무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차량이란?
1.1. 법인차량의 종류
법인차량의 기본 구분과 손금 인정
업무용 승용자동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비용 일부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제외 차량: 경차, 승합차 등 특정 차량은 업무용 승용자동차 요건을 따르지 않으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인정됩니다.
1.2.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규정 범위
업무용 승용자동차란 법인 및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렌트 포함)한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포함 대상: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제외 대상: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승용차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카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장례업의 운구용 승용차,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한다)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2.1. 업무용 승용차에 제외/포함되는 차량 유형 예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처리 기준
2.1. 업무용 승용차 비용 범위와 필수사항
1) 적용 대상: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비 및 리스료), 유류비(휘발유 및 전기충전비), 수선비, 각종 오일류 교체비용,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제외 대상: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 법인-539, 2016.11.21.). - 인건비 처리.
2.1.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 에 임차한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2④ 2호).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합니다.
2.1.2 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수
연간 차량 관련 비용 1,500만 원 초과 시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고 업무사용 비율을 산출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합니다.
2.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
자동차보험 가입 및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비용 한도: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 차량 관련 비용 X 운행일지 상 업무사용비율

2.2.1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年 800만원 제한 (차량가액 비용 한도)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자가 차량: 감가상각비 100% (5년 정액법)
리스 차량: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93%만 차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탈 차량: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산.
차량가액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탈료)은 연간 8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차량 운행일지 상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800만 원 한도를 보유 기간(월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리스비, 렌탈비 나머지 차액은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 관련비용 총액(1,500만원)에 포함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2.2.2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 관련비용 총액 한도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차량가액 비용’을 포함해 연간 총 1,500만원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차량가액 비용’을 포함해 비용총액에서 운행일지에 작성 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예시로 운행일지를 작성했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95%인 경우 업무무관사용비율 5%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상여처분
2.2.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차량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균등하게 처리됩니다.
단, 처분 손실 한도(800만 원)는 월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중 처분한 차량도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의2④, 법령 §106①3호다목).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손금 인정범위 제한
3.1. 특정 법인의 요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해당합니다.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中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3.2. 특정 법인의 손금산입한도
특정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법법 §27 의2⑤, 법령 §50의2⑮).
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500만원”은“500만원”으로 합니다.
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합니다.
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는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