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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은 주말에 쓰면 불법인가요? 업무용승용차 세무에 대한 모든 것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2024. 12. 23.

법인 차량은 주말에 사용한다고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차량의 세무 처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차량이란?


1.1. 법인차량의 종류

법인차량의 기본 구분과 손금 인정
  • 업무용 승용자동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비용 일부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제외 차량: 경차, 승합차 등 특정 차량은 업무용 승용자동차 요건을 따르지 않으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인정됩니다.


1.2.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규정 범위

업무용 승용자동차란 법인 및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렌트 포함)한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 포함 대상: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 제외 대상: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승용차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카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장례업의 운구용 승용차,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한다)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2.1. 업무용 승용차에 제외/포함되는 차량 유형 예시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처리 기준


2.1. 업무용 승용차 비용 범위와 필수사항

1) 적용 대상: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비 및 리스료), 유류비(휘발유 및 전기충전비), 수선비, 각종 오일류 교체비용,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제외 대상: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 법인-539, 2016.11.21.). - 인건비 처리.


2.1.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 에 임차한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2④ 2호).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합니다.


2.1.2 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수

  • 연간 차량 관련 비용 1,500만 원 초과 시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고 업무사용 비율을 산출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합니다.


2.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

자동차보험 가입 및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비용 한도: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 차량 관련 비용 X 운행일지 상 업무사용비율


2.2.1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年 800만원 제한 (차량가액 비용 한도)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자가 차량: 감가상각비 100% (5년 정액법)

  • 리스 차량: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93%만 차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렌탈 차량: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계산.

차량가액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탈료)은 연간 8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차량 운행일지 상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800만 원 한도를 보유 기간(월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리스비, 렌탈비 나머지 차액은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 관련비용 총액(1,500만원)에 포함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2.2.2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 관련비용 총액 한도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차량가액 비용’을 포함해 연간 총 1,500만원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관련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차량가액 비용’을 포함해 비용총액에서 운행일지에 작성 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예시로 운행일지를 작성했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95%인 경우 업무무관사용비율 5%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소멸

  •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부인 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상여처분


2.2.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차량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균등하게 처리됩니다.

단, 처분 손실 한도(800만 원)는 월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중 처분한 차량도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의2④, 법령 §106①3호다목).


  1.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손금 인정범위 제한


3.1. 특정 법인의 요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해당합니다.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中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3.2. 특정 법인의 손금산입한도

특정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법법 §27 의2⑤, 법령 §50의2⑮).

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500만원”은“500만원”으로 합니다.
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합니다.
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는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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