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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 백화점 위탁판매 수익의 귀속 시기

법인세

위탁판매

2024. 12. 2.

백화점 위탁판매 수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 신고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수익 인식의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과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탁판매 수익의 귀속 시기를 정리하고, 법령 근거와 실무적인 유의점을 공유합니다.


1. 백화점·할인점 임점매장의 비교

백화점 및 할인점 매장은 "직매장"인지, "특정조건부 거래"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두 경우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2. 위탁판매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위탁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질적 판매 행위와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종전 기준

  • 백화점 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하면,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 물리적 인도 중심으로 거래를 판단했습니다.


(2) 2018년 개정 기준 (현재와 동일)

  • 의류 제조법인 등은 제품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판단합니다.

  • 대리점이나 백화점은 판매와 주문에 책임이 없으며,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조업체가 반출 및 반입의 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즉,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 귀속시기입니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주요 차이


(1) 부가가치세

  • 제조업체가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 완료 시점 기준으로 매출세액이 확정됩니다.

  • 특정조건부 거래에서는 백화점 등이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제조업체는 백화점에 납품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2) 법인세

  • 법인세는 손익 귀속시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업체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실질적 판매 책임이 백화점에 없는 경우, 대리점/백화점의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4. 위탁판매, 특정조건부 거래, 직매장의 종합 적용 사례


사례 1: 특정조건부 거래 (백화점 소유권)

  • A 제조사가 B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

  • B 백화점은 소유권을 보유하며, 납품 받은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 A 제조사는 납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고, 판매 시점 기준 손익이 귀속.


사례 2: 위탁판매 (소유권 유지)

  • A 제조사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백화점 매장에 물품을 비치하고, POS 시스템으로 판매 데이터 관리.

  • 소비자 판매 시점에만 매출 및 손익이 귀속되며, A 제조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3: 직매장 운영 (제조업체 관리)

  • A 제조사가 직매장을 직접 운영.

  • 모든 매출 및 재고는 A 제조사가 관리하며, 소비자 판매 시점에 매출 및 손익을 신고.


5. 실무 시 유의사항

  • POS 시스템 관리: 판매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하고, 손익 및 세무 신고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 요소.

  • 계약 검토: 백화점과의 계약서에서 소유권 및 판매 책임을 명확히 확인.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손익 귀속 및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에 맞게 신고.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CATS의 전문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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