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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 셀프 등기 방법 및 사업의 인허가 확인
법인설립
인허가
2021. 5. 31.
법인설립시스템의 차이점 및 진행하기
법인설립을 위해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설립 시스템입니다.
1)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달라지는 점
(1)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2)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 및 처리합니다

2) 법인설립 진행하기 준비물 및 순서
(1)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안내
① 회원가입 및 개인공동인증서
- 대표권을 가진 구성원은 필수로 법인설립시스템 회원가입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법인설립기본정보를 작성하는 구성원 또한 필수로 회원가입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대표)
- 대표권이 있지 않은 구성원은 회원가입 없이 전자서명자용 업무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함(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
② 법인인감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이 기입된 법인인감 도장 준비
- 도장 규격은 지름 1cm ~ 2.4cm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시 보정이 발생하니 사전에 확인 필요
④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 서류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첨부 필요
- 관할 시, 군, 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 여부 확인 가능
⑤ 스캐너
- PC와 로컬로 연결된 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 필요
- 법인인감 업로드 시 필요
⑥ 자본금 통장
- 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 불가하며,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불가
⑦ 구성원
-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이 필수인 관계로
최소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 총 2인으로 설립가능
- 합명/합자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유한/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으로 설립 가능
- 직책은 별도 참고
- 최대 구성원 10인 가능
(2) 법인설립구성원의 가입 및 둘러보기
(3) 기본정보 작성하기
(4) 정관 및 잔액(고), 회의사록 작성
(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및 등기신청서 작성
(6) 법인인감신고서 작성
(7) 사전동의서 및 주식발행사항동의서,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작성
(8) 일괄전자서명 및 법인설립 시작하기
(9) 잔액(고)증명서 발급
(10)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11)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12) 법인설립등기 신청
(13) 설립 후 해야 할 일
법인인감카드는 등기소 현장발급
법인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 필수. 또한,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공동인증서를 발급.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등록/발급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상담콜센터(1577-5475)로 연락하여 문의 바랍니다.
사업의 인허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의 인허가 대상과 미이행시 불이익
(1) 사업의 인허가 대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1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예시2 제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 시설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공장등록시 평방15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제조하는 물품에 따라 필요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 식약청 허가 등)
※ 예시3 도소매업: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필요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동물 의약품 취급 도소매업 등)
※ 예시4 지식서비스업: 지식과 관련된 용역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지식관련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관련 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추후 개발은 물론, R&D 지원사업 참여에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인허가 미이행 시 불이익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인허가 온라인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등록을 클릭하면 인허가사업 업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인허가사업인 경우 제출서류와 근거법령, 접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