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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4. 8. 17.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자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른 산정: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5)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2.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 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6) 장려금 지급시기 및 감액

장려금 지급 시기: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7)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8) 유의 사항
보험료 증가: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사망한 신청자의 경우: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했어도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자격
신청 자격: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안내자 반기신청 방법 동영상 : https://youtu.be/faBl7lEn-y0?si=aw1WoyH5hjbmrOfs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산정방법
지급 산정: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
하반기 신청자: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정
궁금한 사항 Q&A
1)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ㆍ면세사업자 또는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폐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폐업자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허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 장려금 환수 및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5)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