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국세청 지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과 가업승계·상속 세무지원
세무컨설팅
국세청지원
2023. 7.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안내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국세청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3)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특정 업종 영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충족 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7월 1일(토)~7월 31일(월)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홈택스 경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후 신청
(4)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문의는 별도로 해주시면 회신 드립니다.
(5)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 기업은 선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3년 8월 31일(목)까지 통보됩니다.
(6) 컨설팅 기간
선정된 기업은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 내용

2) 공제 사전 요건
(1) 피상속인(사망자) 요건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개인기업, 법인기업 가능
(2)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취임
3) 공제 사후 요건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살아 생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합니다.
- 70억원 이하 : [재산가액 - 10억원] x 10%
- 70억원 초과 : [(재산가액 - 70억원) x 20%] + [(70억원 - 10억원) x 10%]
*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름(가업상속공제 참조)
2) 과세특례 사전 요건
(1) 증여자(부모) 요건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2) 수증자(18세 이상 자녀)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3개월)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
3)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세무지원 적용 시 세액 효과
1) 가업상속공제

* 예시 : 30년 이상 경영, 가업재산 600억원인 경우
2) 증여세 과세특례

* 예시 : 10년 이상 경영, 가업재산 70억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