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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전환시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024. 8. 15.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사업 구조

  • 개인사업자: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법적 존재는 사업자 본인(자연인)입니다. 사업과 사업주는 동일한 법적 주체로 간주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적 존재가 사업주와 별개인 회사 형태의 사업입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법인의 대표는 예외적인 책임만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2) 책임 범위

  • 개인사업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은 사업주 개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주의 개인 자산까지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은 독립된 법적 존재이므로, 주주들은 출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 개인의 자산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므로, 연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3) 세금

  • 개인사업자: 개인소득세율(6~45%)로 과세되며, 세무 신고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미만)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5월에는(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년 1~12월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4%로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12월 결산법인 이므로 다음 해 3월까지 작년 1~12월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순이익)이 1,200만원 이상 일 경우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 자본 조달

  • 개인사업자: 주로 개인 자본이나 개인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지속성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지속성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상태에 크게 의존합니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혼 등의 이유로 재산 분할이 필요하게 되면, 개인사업의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와 관계없이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법인의 지속성은 유지됩니다. 법인은 주식의 형태로 소유권이 분배되므로, 사업이 특정 개인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6) 차이 요약본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추천하는 시기


  • 순이익 증가로 인한 과한 세금이 부담인 경우: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크게 증가할 때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며, 이는 추가적인 세무 신고 의무와 세무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인세를 통해 더 유리한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입니다.




  • 고객 및 파트너 신뢰도 제고 목적: 법인으로 전환하면 고객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은 보다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인원 증가 목적: 직원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적 구조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또한, 법인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등을 제공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목적: 사업을 자녀나 후계자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 형태로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상속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을 열거나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하며,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법인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본 조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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